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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명의를 빌려주고 저없이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거 제가 갚아야 할까요?

저희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후에 돈을 모으신게 있어서 가게를 하나 차리시기 위해서 제명의를 빌려 하셨고 저는 가게를 도와드리는 정도로 하며 엄마가 저 없을때 간판을 다시려고 대출을 300만원을 빌려서 하셨고 식자재를 거래 하시면서 밀리는 대금을 갚지않고 저없을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와 판결이 났습니다. 1300만원정도 이것들은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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