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및 공증무효소송 관련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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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및 공증무효소송 관련 상담

남자친구(A)가 저랑 결혼전제 동거목적으로 제 명의로 대출을받았고 이 금액은 남자친구 회사 대표(B)라고 알려준 사람의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부모님이 대출사실을 알게되어 원금을 1월13일 토요일에 돌려주기로했습니다. 집 계약서를 보여주긴했지만 실제 계약여부는 알 수 없고 수원아이파크8단지를 계약했다고하는데 공인중개사에는 남자친구 이름 계약건이 없어 위조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대출건을 알게 되셔서 1월 13일 토요일에 남자친구가 갚는다고 했었고 1월 11일 남자친구가 차용증(제가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린 내용)과 채권채무종결서(남자친구가 돈을 갚음)를 쓰자며 이걸 쓰지않으면 회사대표 계좌에서 돈을 뺄수가없고 그럼 돈을 못준다고 쓰라고 강요하여 썼고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금액은 차용증-1억, 종결서는-9천만 입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근데 공증과 위 서류들을 남자친구 이름이 아닌 대표 이름으로 작성하는거라 효력이 없다고했었고 신분증도 업무용 가짜라고 속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실명으로 가입하는것이니 페이스북을 보여준다며 A으로된 계정과 지인들이 A이라고 부르는 메신저 내용도 보여줬습니다 알고보니 본인이 B이였고 A은 가명이였습니다. 의심해본적도있는데 그럴때마다 저를 미친사람 취급해서 .. 그걸믿었습니다.. 남자친구 지인들도 A으로 불렀거든요.. 또한 사기죄로 고소장은 접수되어있고 공증 무효소송과 채권채무종결확인 무효소송을 거는것이 가능할지 제발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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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차용증 공증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 정지를, 채무종결에 대하여는 이행청구 등을(사기취소)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을 보아하니 제3자의 사기라서.. 일단 어떤 방향으로든 사기가 인정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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