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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월 중순경에 지인에게 1600만원을 빌린후에 제가 2000만원으로 5월까지 갚기로 공증을 쓰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기를 당하여 돈을 못갚자 지인이 저를 채권 추심업체에 맏겨 현재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돈을 갚고자하는데 이자400만원을 다 못줄것같아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끝까지 2000만원을 받을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이자를 좀 낮출수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