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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법적 효력 확인

현재 제가 지인에게 약 3천5백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21년 11월1일 -1천4백만원 11월 22일 1천 7백만원 11월 25일 3백 만원) 빌려주었는데 작년 22년 12월 1일 부로 상환하기로 그분의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대 약 7개월간 계좌 동결을 빌미로 채무 불이행을 지속해 오다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연락이 안되고 거주중이던 빌라는 이미 계약 종료로 비우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제게 남은것은 그분이 갚기로한 4천 5백만원을 갚기로한 차용증이 전부 입니다 그 차용증에 본인의 서명 및 성명 주민번호를 수필로 작성한것 말고는 없는데 법적 효력 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그분이 카톡으로 전송한 파일을 핸드폰으로다운받은 상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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