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하는 변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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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하는 변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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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하는 변제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빨리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계속 발생하는 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갖다주어야 할 물건을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 이행이 가능할 때 이행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법은 채무자의 변제 방법 중 하나로 공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은 민법 제4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탁의 요건은,

  1. 채권자의 변제수령의 거절 또는 불능인 때

  2.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입니다. 위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로 변제를 알리지 않더라도 바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불능에 있는 경우에도 변제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수령불능에는 법률상의 불능과 사실상의 불능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변제수령의 불능을 인정합니다.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기 때문에 현재 채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공탁 물건은 공탁에 적합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통상 금전공탁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차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공탁금납입서 또는 공탁유가증권기탁서와 함께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한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 정본을 받고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고, 공탁물보관자는 이 사실을 공탁관에게 통지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와 함께 제출받은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즉,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탁자는 이후 공탁을 철회하여 채무를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공탁에 의하여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실체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런데 변제공탁에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그리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나 이를 즉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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