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양수인 입니다! 제 기준으론 비용이 커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컨설팅비용도 있어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어려워요
2.신생업체라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3.양도자가 비슷한 쇼핑몰을 영업하는데 거의 겸업 금지 조항을 넣던데 그게 안돼서 이부분은 어찌해야하는지,,
일반적인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참고하시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그 외에 당사자분에게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쇼핑몰 매매의 경험은 없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