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당사자 간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양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당사자 간에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정밀하게 가려내기 전 단계에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분쟁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양보하는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고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화해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그만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재판 외에서 하는 사법상계약으로, 재판에서 하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정 내지 재판상화해는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조정조서 내지 화해조서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계약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종래의 법률관계와 무관한 새로운 관계가 창설됩니다. 법은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러한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화해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그 분쟁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화해제도가 원래 의도하였던 분쟁의 종결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행위의 전 과정을 살펴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특히 화해계약에서 결정된 사항과 진실과의 차이의 정도가 당사자의 주장범위를 현저히 넘고 있는 데다가, 당사자가 그 주장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을 갖지 않아서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한 바도 없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범위를 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은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화해계약에서 결정된 사항과 진실과의 차이의 정도가 당사자의 주장 범위를 현저히 넘고, 당사자가 그 주장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로 의문을 갖지 아니하여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따라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한 바도 없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그 주장범위를 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은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화해계약에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화해계약의 착오취소가 인정된 예는,
소액의 배상금을 받고 다른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적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착오취소가 부정된 예는,
퇴직금지급률을 인하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에 대한 판단을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화해계약에 있어서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해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의 정보력의 부족 등으로 불합리한 내용으로 한쪽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차후에 다시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였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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