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반환청구의 소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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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반환청구의 소

피고와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다. 2022년 4월 20일 대표자변경 하면서 주식의 20%를 양도 했습니다. 주식대금은 벌어서 갚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을 하지않고 있어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을 위해 서류를 주기로 했으나 계속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로 하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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