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다. 2022년 4월 20일 대표자변경 하면서 주식의 20%를 양도 했습니다. 주식대금은 벌어서 갚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을 하지않고 있어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을 위해 서류를 주기로 했으나 계속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로 하면 될까요?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가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입장에서 주식매매계약사실, 주식매매대금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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