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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경, ㅇㅇ에셋에게 부동산 지분투자 권유를 받아 계약 진행했습니다. 3년 뒤 3배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내용은 1500평정도의 임야 땅을 쪼개어 100평을 평당 약 12만원(총 1200만원)에 구매하셨고 지인도 같은 내용으로 추가 계약을 진행하여 총 2400만원정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니 그 땅은 평당 10,000원도 안되는 가격에 매매가 되어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싶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너무 많다는 글을 보고 그 사례가 너무 유사하여 상담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