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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며, 대표 본인 A 지분율 80%, 등기임원 B 지분율 20% 입니다. A가 B에게 지분 20%를 양도 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었고, 의무근무기간을 8년으로 하였으며, 계약 내용 중 다음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본조 제1항의 의무기간 내에 자진 사임, 퇴사,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 기타 여하한 사유로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해당 주주는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자신의 주식 전량을 액면가로 양도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3년 후 등기임원 B 는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B 는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했으니, B 가 주식을 양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B가 계속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