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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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두 명 이상이 저질러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자 한 명에게 손해의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불법행위를 교사한 자나 방조한 자는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 실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다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시 검토해 볼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위 민법 규정에 따르면,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자들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란, 불법행위자 각자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소장에 기재되는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까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교사자나 방조자는 위 조항에 따라 공동행위자로 간주하므로 논외로 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일부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의 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이른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한계지우기 위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2항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와 그 제3항의 교사방조행위를 공동불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점과의 균형이 맞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즉,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각 행위가 관련되어 공동으로 행하여 졌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각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과실이 있는 의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그리고 교통사고 추돌사고가 두 번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 추돌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1, 2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한편, 가령 수인이 돌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누가 던진 돌에 맞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관해서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돌을 던진 가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런데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객관적 공동도 없는 개별적 행위로 증명되었으나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일부의 손해만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여 면책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이 감축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각 공동불법행위자 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공동불법행위자들 전체와 평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공동불법행위자 별로 다르게 계산되지 않고,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부분 이상으로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 일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A는 50%의 과실, B는 30%의 과실, C는 20%의 과실이 있는데, A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면, A는 B에게 배상액의 30%, C에게 배상액의 20%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의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A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지급하고 B에게 30%, C에게 20%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특히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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