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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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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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등 제조물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생명, 신체, 그 밖의 재산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물에 대한 비전문가인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제조물, 그 밖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일종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책임법은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2013.5.22]

그리고 "결함"이란 제조물 외관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및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그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함의 종류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주체는 제조물은 제조한 자 뿐만아니라, 수입업자, 공급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4.18]

위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반면, 제조업자 등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2]

위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등으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


이처럼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보다 완화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들은 까다로운 편에 속하고, 반면 제조업자 등은 4가지 중 하나를 입증하여 면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입증이 어려운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텔레비전이 결함으로 인하여 폭발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으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지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책임의 주체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위 청구원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른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이를 따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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