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의 직원이 업무상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직원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3자는 가해행위를 한 직원으로부터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은 가해행위의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업장을 위한 업무 진행 중 발생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발생시킨 사고라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직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할 것
입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사이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사무란 통상 "일"과 같은 의미이고,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인 사무도 무방합니다.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이처럼 사용관계는 사실상, 외형상으로 사용관계 판단하여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지위에서 재량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수임인은 지휘·감독의 여지가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즉, 명의대여관계에서 사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에서는 위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따르면 사용관계가 넓게 인정되고 사용자의 면책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가 주요 사실관계로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집행의 관하여"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가해행위가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하지만,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 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이와 같이 행위의 외형에 따라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피용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나머지 요건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요건, 즉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면책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면, 피해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병존합니다(부진정연대책임관계). 따라서 피해자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에게 공동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하여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단, 피용자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용자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문제 되었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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