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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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고, 나는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물건을 돌려주고, 그간 사용해서 얻은 거 내놓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것이 소유권에 의한 인도 청구라면, 그간 사용해서 얻은 거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공평·타당한 결과를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하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행사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1. 상대방의 이득

  2. 본인의 손실

  3. 이득과 손실사이의 인과관계

  4. 상대방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 없음

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데,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득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의 취득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기재산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하므로, 만약 법률상 원인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반환청구자가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손실은 어떠한 사실이 없었다면 확실히 재산이 증가하였으리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재산적 증가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재산적 증가도 이에 포함됩니다(학계 다수설).


그리고 이득과 손실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통상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물건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에는 법에서 정한 권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상 권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 사용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권리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일 뿐이고, 사용·수익을 정당화하는 항변사유는 아니므로, 유치권 내지 동시이행항변을 하면서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 하였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201 판결


한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의점유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에서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내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과실과 같은 것이므로, 선의점유자는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판결).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설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원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손실자에게 사용·수익의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면, 수익자는 손실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의 총액보다 그 사실이 있은 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위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시효의 기산점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의 무효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구체적 예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 부동산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인 소외 1,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상대방에게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대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청구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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