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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으로 인한 성병

10월 말~11월 초 일주일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했었고 상대가 처음 한번빼고 콘돔을 안끼고 성관계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분명 성관계 전 콘돔착용 후 관계하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성관계 후 하부생식기계 감염이 있는 것 같아 11월 말에 산부인과에 내원하니 6월 std(성병검사)에서는 없었던 성병이 3개나 추가되어나와있어 치료를 받았고,(6월 이후 성관계 한적 없음) 그때는 그남자에게 연락을 해 치료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병으로 3개월동안 주기적인 치료중 2/8일에는 곤지름(사마귀)이라는 병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걸 알리니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전화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11월 말부터 3개월동안 산부인과 내원을 많이하였고 치료비뿐만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야할 병을 앓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몰래 콘돔을 뺀 것 자체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콘돔착용을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병을 얻어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그남자는 제가 말하기전 한번도 비뇨기계 문제가 없었으며 병원 진료를 받은적도 없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치료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항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승소할 가능성이 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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