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의 문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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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문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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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문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물건을 갖다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의 반대급부 청구권(매매대금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매매대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처럼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 누구에게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강학상 "위험부담"이라고 하고, 민법은 이에 관하여 어느 한쪽에 손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쌍무계약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으로 되었는데, 양 당사자 모두 이 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의 급부를 면하지만 그의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합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건을 갖다주지 못한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불능의 한도에서 물건을 갖다줄 의무를 면하지만 나머지 가능한 부분은 갖다 주어야 합니다. 대신 매도인의 반대급부도 이에 대응하여 감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매각허가결정 후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자와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매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반환 의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만약 매도인이 물건을 갖다주지 못한 것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 제538조는 채권자 위험부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즉,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갖다주지 못하는 것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물건을 언제까지 가져다 주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이 약정한 날짜에 물건을 갖다 주었는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여 급부가 지체된 상황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물건이 훼손되는 등 급부가 불가능해 졌을 때,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채권자의 유책적인 계약위반 행태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하여,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구체적인 사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었고, 이로써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손익상계에 따라 매도인이 경매대금으로 취득한 돈은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부를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던 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급부의 제공 또는 구두 통지를 한 때부터 수령지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있으면, 채무자가 구두로 통지한 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그런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제2항).

이를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상환되어야 할 채무자의 이익은 채무액을 한도로 합니다.

아까 전,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은 상실한 사례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경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금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이때 매도인이 상환할 금액은 매매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상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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