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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전 전 남친으로부터 성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술을 받았고, 재발이 잦아 수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더욱이 완치도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전남친은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했었는데, 작년에야 비로소 당시 전남친은 이미 본인이 보균자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울러, 상대방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 모른채 그 후로도 수년간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지속했는데 그 동안 전남친은 동일 성병이 재발해 치료까지 받아놓고도 본인의 성병 감염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성병을 또 옮겨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남친은 성병을 전염시킨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보균자인것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