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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가게 오픈해서 같이하기로했습니다 저혼자 일하는대신 7대3으로 수익을나눠가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7 입니다. 3달동안 제가 총 저한테 떨어진돈이 250입니다. 그래서 제가그만둔다고 했더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가게에서 14시간씩 일을했습니다.3달동안 5번 쉬었고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저랑 그사람이랑은 계약서도 작성도 안했습니다. 그사람고소를 하면 저는 맞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