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의 요건, 동기의 착오,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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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의 요건, 동기의 착오,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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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의 요건, 동기의 착오, 일부 취소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어떤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계약은 본인과 상대방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인 이유를 들면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고, 위 착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법률행위(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 위 착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제3자(해당 법률행위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중요성 여부는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그리고 위 판례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을도 갑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갑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갑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을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갑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갑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와 구별되는 것으로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란 표의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관하여 착오하였으나, 그 착오에 관한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행위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따라서 계약 체결의 동기가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고, 계약서의 전체적인 해석상 그 동기가 계약의 목적으로 해석되는 등 제반사정상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가분적인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었고, 당사자들에게 나머지 부분이라고 유지하고자 한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착오가 있는 일부만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갑과 을이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갑이 두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당 시가의 산술평균액의 금 75,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인 을에게 매수가액을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착오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갑은 을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시 서면으로 위와 같은 매수 가액 결정 방법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을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대금 결정의 기준과 계산 내역 및 그 방법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므로, 협의매수 계약 중 착오가 있는 가격 부분에 관하여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법률행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반사정들이 있다면 위 판례 법리를 참고하여 취소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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