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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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체손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 부동산 사용료의 경우 임료감정, 공사 하자의 경우 하자감정 등을 활용하지만, 감정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손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감정인을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손해는 필수적으로 재판에서 감정을 진행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또는 산재사고 손해배상은 관련 전문의로 구성된 법원 감정인 명단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 감정을 진행하고, 부동산 사용 침해와 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인 명단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 감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손해액이 어떻게 되는 지를 감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식을 잃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해당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기적으로 전투기가 지나가서 땅 주인이 공중 부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해액, 영업방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되었을 때 매출감소에 관한 손해액, 정신적인 손해액 등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이 불가능 하거나 감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고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그리고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단,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손해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으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주식의 시가는 다른 유사 주식의 가격이나 손해발생 전 후의 주식 가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땅 공중부분 손해액은 지면 부분 사용료에서 사용된 공중부분의 범위 등에 따른 비율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매출 감소액은 실제 매출에 관한 자료들로, 정신적 손해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 사례에서는 더욱 다양한 관련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 방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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