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여러 거래 상황에서 거래의 내용을 정확히 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자주 활용됩니다. 계약서는 훗날 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나 기존 계약서를 많이 참고하나, 그러한 것들도 당해 거래와 관련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 해석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학상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문언 해석,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해석, 의사 해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은 문언 해석입니다.
계약의 문언상 명확히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계약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언상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계약의 목적, 다른 조항과의 체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이처럼 문언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문언이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계약 조항 문언 자체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계약서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서로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히 추론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목적, 계약서 전체의 체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 전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계약의 의미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시 주택건설사업권 및 주식회사 리전건설 주식의 양도계약(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 제5조 제3항의 전단, 즉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은 문언적 의미 그대로 볼 때 일응 일정한 범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연이은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전단의 해제권 배제 문언을 후단의 해제권 허용 문언과 전후 문맥상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면 결국 계약서 제5조 제3항은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통상적인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양도인이 해제할 경우 토지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재판에서 문언상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계약 조항, 모순되는 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될 때에는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 계약 체결 전·후 당사자들의 언행,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재판에 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준비 정도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변호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문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나, 미래 분쟁 상황을 전부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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