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일부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사용료 등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이렇듯 장기간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법적으로 소구하지 않으면, 법은 권리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장기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채무의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기간 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채무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채권 변제기 후 2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 채무의 승인이 있으면 이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한편, 대법원 판례는 시효기간 중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고 있고, 채무의 일부에는 이자도 포함되므로, 이자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 당사자간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자 명의의 서면, 문자메시지, 녹취록이나 이자 등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내역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등의 사건에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부 채무의 변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기간 중 하는 채무의 승인과 달리, 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 변제는 시효기간 중이든 이후이든 상관 없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따라서 동일 당사자 간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일부 변제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증 또는 일부 변제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멸시효 중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물품대금 등 시효기간이 3년인 채권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소멸시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판례 법리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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