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와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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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도와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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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도와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본래 반대급부를 돈으로 받아야 하나, 사정상 채권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채권은 그 자체로 전부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돈 대신 채권으로 받는 것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을 채권 할인이라는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양수도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양도의 방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ex: 위자료 채권, 부양청구권 등)과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채권 양도인에게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자신은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수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채권이 있으니 나에게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 양도된 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채권 양수인이고, 채권 양도인은 양도 이후에 해당 채권이 변제되는지는 관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 양수인이 나중에 와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위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에는 대리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서 대리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였다면 그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그런데, 민법에서 대리행위의 표시, 즉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반 사정 상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것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통지는 채권양도 통지로서 유효합니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안에 대해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되는 채권이 명시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하였는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 통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면서 양수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권을 양수도 하는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먼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채무자에게 채무를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채권양도 통지 방법을 비교적 완화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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