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즉시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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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즉시 해야 하는 것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

가압류,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즉시 해야 하는 것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어 독촉을 했는데도, 기다려 달라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현재 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아마도 이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이라면 기한을 정해놓고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밀려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하는 것입니다. 통상 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부동산에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 주소지나 거주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 주소지 등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가 분명하다면 부동산 가압류는 인용 가능성이 있는 편이고, 채권자가 공탁해야 할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편인데 반해, 예금채권 가압류는 당사자가 예금 사용에 제한을 받아 피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인용이 쉽게 되지 않거나, 공탁해야 할 담보를 채권액의 XX%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성질상 채무자가 모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강제집행인낙 의사가 포함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너무 늦고, 채권에 관하여 미리 공증을 받아 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 내역을 조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때 하는 보전 방법은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될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채권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소유 부동산을 팔아버려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의 존재가 분명하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채권액을 특정하고, 채권의 존재를 밝히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은밀히, 신속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에서 소명소송에서의 입증보다 약한 정도의 증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 발생의 경위, 독촉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결정문이 각 송달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를 마칩니다.

한편, 채무자는 가압류가 된 이후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하는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열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는 취소되는데, 그전까지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안주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가압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이미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채권을 변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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