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배상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근거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은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행위, ③ 손해의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요구되는 형사법상 죄와는 달리,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과실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실에 관하여,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때 "사회평균인"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등
그리고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요구되는데, 위법행위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는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우선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가령 물권이나 인격권 같은 절대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응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채권과 같은 상대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채권의 실현을 방해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위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그리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감정이 많이 활용됩니다. 신체 손해는 신체감정, 부동산 사용료와 물건의 가치는 시가감정, 건설 관련 손해는 하자감정 등이 활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감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통상 재산적 손해가 보전되면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모든 인과성 있는 것이 아닌,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등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재판에서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민법 제766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의 상대방이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외에 별도로 위법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것인데, 구별되는 것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원고가 계약 체결 사실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피고가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손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의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통상손해)가 될 것이고, 만약 피해자에게 특별히 발생하는 손해가 있고 상대방도 채무불이행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부분(특별손해)도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과 같이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며, 시효기간은 원래 채권의 성질에 따릅니다(일반 민사 10년, 상사 5년 등).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따져 상대방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한편,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해적 사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감축을 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이번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실제 사례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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