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된다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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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된다면, 지급명령 신청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한지 한참 됐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수차례 독촉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소구할 방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매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채권자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독촉의 방법으로써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가 지나면 기간이 도과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체된 것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불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채무자가 위 2주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 채권자가 소 제기 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 또는 외국 송달이 불가피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이 재판부로 배정되는데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판력에 의하여 채무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신청서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 송달료 또한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은 보통 채무자에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인 경우에 활용합니다.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이의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에 채권에 관하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별도의 분쟁이 예상되지 않고, 단지 독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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