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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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와 먼저 협의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신체 손해배상과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과 보험사는 정보 비대칭 상태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만족스러운 금액을 제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제시된 금액이 적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제시된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문제 됩니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을 많이 참고합니다. 차량 내부 및 외부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실황조사서를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면허가 없었는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수많은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맞는 부분들을 최대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는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합니다(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제외됩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기여도, 개호비, 보조구구입비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구입비),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정신적손해(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분명한 오류나 모순이 있으면 법원은 보완감정 내지 재감정을 진행하거나 오류 및 모순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편입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22,84639 판결 등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산정된 손해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대체로 신체감정을 먼저 진행하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 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피고 측에서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몇 개월, 과실 비율을 다투는데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는 사업의 성질상 적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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