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피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의 대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소유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인에게 증여 또는 매도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하거나,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경우, ③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면 채무자는 임의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제3자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를 강제로 취소시킨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제기하는 소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초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의 무자력과 사해의사).
수익자(빼돌리는 재산을 받는 자)는 사해행위 당시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위 요건들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등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자신이 해당 법률행위 당시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수익자인데, 위와 같이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재산을 압류하면 되고, 채무자 무자력 요건 불비로 인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지급명령, 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채권 등의 재산내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급박한 상황이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가 효율적입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는 통상 1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 등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이 법에서 보호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원과 신용정보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이렇게 먼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부동산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으로 부동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데, 이것들은 현재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는 경우 은행 대출이나 매매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채무자 측에서 먼저 협의 요청을 하면서 의외로 사건이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보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인식하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며, 이때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근접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각종 행정기관, 금융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은행 계좌개설, 신용카드 거래, 대출거래 등에서 제한이 발생하고, 신용등급도 대폭 하락하며, 예금채권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무를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등의 조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