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B2B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훗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도 하고, 구두 합의 당시 실패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구두 합의도 계약이므로, 재판에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따라서 예를 들어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구두 합의 당시 빌려준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빌려준 돈을 언젠가 갚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구두 합의 당시 매매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고, 매매 대금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같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두 합의 당시를 녹취하였다면 그 녹취록이 가장 유력한 입증방법이 될 것이고, 구두 합의 이후에도 계약를 추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에 관한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증언만으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측에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거나 이를 전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툼 없는 사실이 되어 입증이 불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입증을 요하는 사실이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두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도 이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으로 하나의 사실을 다투었다면 그와 연관되는 다른 사실들도 모두 거짓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 상대방의 거짓 진술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두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 문제될 경우 위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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