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서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기존 거래처에 수시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기존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소개하면서 예전의 방식대로 물품을 거래할 때, ② 거래처를 대리하는 직원을 통해 거래하였는데 일부는 거래처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거래할 때, ③ 거래처 직원을 통해 거래하였는데 그 직원이 속한 다른 회사에서 물품을 사용하였을 때 등등의 사안에서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즉, 거래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는 자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위 예시에서 ①의 경우 소개받은 회사와 거래 방식 내지 대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이 기존 거래처와 예전의 방식대로 거래하였다면 상대방인 물품 공급자로서는 기존 거래처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②의 경우 공급자가 거래 당시 거래처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직원이 아닌 거래처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③의 경우 거래 당시 거래처 직원이 소속한 다른 회사가 사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역시 기존 거래처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제반사정상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 할 때에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 할 때의 대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불분명 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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