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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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서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거래처에 수시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기존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소개하면서 예전의 방식대로 물품을 거래할 때, 거래처를 대리하는 직원을 통해 거래하였는데 일부는 거래처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거래할 때, 거래처 직원을 통해 거래하였는데 그 직원이 속한 다른 회사에서 물품을 사용하였을 때 등등의 사안에서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즉, 거래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는 자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위 예시에서 ①의 경우 소개받은 회사와 거래 방식 내지 대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이 기존 거래처와 예전의 방식대로 거래하였다면 상대방인 물품 공급자로서는 기존 거래처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②의 경우 공급자가 거래 당시 거래처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직원이 아닌 거래처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③의 경우 거래 당시 거래처 직원이 소속한 다른 회사가 사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역시 기존 거래처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제반사정상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 할 때에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 할 때의 대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불분명 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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