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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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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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건-무죄 

류동욱 변호사

무죄

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불법체류자 1인을 고용하면 벌금 300만 원, 2인의 경우 500만 원, 3인의 경우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김포시 하성면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들 중 일부를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더구나 피고인 본인은 이 당시 대만으로 여행을 가서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후 자신은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자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변호인인 제가 들어보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죄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고 어떤 증거로 이를 입증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본 바, 이 사건 당시 2년 전에 신축이 되었고, 그 후 개보수가 전혀 없다는 점이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장 기초작업시공 즉 터파기 공사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점인데, 2년 전 신축된 건물에 대해 공소사실 당시 시점에 터파기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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