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 관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모(미성년자의 부는 이미 사망)가 이미 소송 진행 중 사망을 하였고, 미성년자의 모의 유일한 상속인 미성년자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은 수계를 위해 중단 되었고, 미성년자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후견인은 위 소송에 필요한 소송행위 허가 및 변호사 선임 행위에 관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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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