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민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 주시회사 000은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담보로 00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000,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경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의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한 대환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식회사 000과 피고인에게 사업관리계획계약에 따른 용역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였고,피해자 회사와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서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환대출 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대출금 중 00은행의 대환대출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이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인과 주식회사 000의 용역비지급청구권이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000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용역비지급청구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체금은 토지소유자가 채무자로서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인 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이 사건 이체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분배와 사업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체된 금원 대한 타인의 재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에 근거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했고, 자기의 용역비가 우연히 피해자 회사에 이체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관철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별개 사기 건이 기소가 되었고, 이는 명백한 부분이라 자백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재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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