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사건-벌금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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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사건-벌금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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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일반교통방해 사건-벌금400->50 

류동욱 변호사

벌금400->50

인****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1. 14.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세종대로 편도3차로(왕복6차로)의 태평로타리에서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약 200미터 가량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교통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날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자이고, 검사는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첫째,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별다른 부가요건 없이 미신고집회에 대하여 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에 준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정해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집회에 대하여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라고 판시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금지, 해산과 조건부 허용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규정한 독일 집시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사항을 일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하면서, 불신고에 의하여 야기된 정보지체는 해산시킬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평가(재량)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질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그 자체로 위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바로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1985. 5. 14.자 결정, BVerfGE 69, 315/351/352), 우리 법을 해석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둘재, 이 사건 민중총궐기 대회는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이지만 그 자체로 불법집회가 되지 않습니다.

집회 중 참여 인원이 불어나 도로를 점거한다고 해서 ‘불법시위'가 되지 않습니다. 집회에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면 도로에 나설 수밖에 없음에도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중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차도(車道)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차도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금지 통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채택돼야 합니다. 집회 금지 통고 보다는 집회 참가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동방법 제한한다든지, 최종 도착 행진경로 중 일부를 변경한다든지 등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제 집회 당시에도 집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동방법이나 최종 목적지 등의 변경을 통해 질서 유지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설사 이 사건 민중총궐기 대회가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해 일반 교통의 방해 위험은 사전에 차단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이 사건 2015. 11. 14. 이전부터 경찰이 공표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민중총궐기 대회가 본격적인 집회를 가지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지를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유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집회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고 경찰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으며 참여 시간도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벌금 400만 원에 비해 법원의 벌금 50만 원은 일견 만족할만한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무죄를 인정 받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거듭 변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기에 나름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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