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통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청구할 때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구취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될 자는 미성년자의 친족인 경우가 많지만, 이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모친의 오랜 친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할만한 사유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다 보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후견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법원은 후견인이 될 자가 결격사유가 없는지 직권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일례로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거나 신용정보 제출 명령을 하는 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후견인이 될 자에게 미성년자의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될 자에게 사전교육을 받도록 명하고, 가사조사관으로부터 면접조사를 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견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 후견인 선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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