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에 소변을 본 경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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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에 소변을 본 경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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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에 소변을 본 경우-강제추행 

류동욱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관련 판결을 올려드립니다.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

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

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

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아래 내용은 판례공보 내용입니다.

☞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

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

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

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한 사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1심 및 항소심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보니 소변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면 그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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