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형사)-인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소권회복(형사)-인용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소권회복(형사)-인용 

류동욱 변호사

인용

인****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난 후 주소지와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경찰에게 소재탐지 촉탁을 하게 되는데, 소재탐지 수사를 해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해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항소 제기기간 7일을 도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항소제기기간이 도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는데, 피고인이 체포되어 구속이 되면 자신이 재판 과정에서 하지 못한 주장을 하게끔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소권회복청구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까지 모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재판 도중 계속 불출석 하는 경우 등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관적인 사유로 인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무고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귀원에 2014. 6. 30.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부본 등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자 2014. 4. 22. 공시송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귀원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2015. 6. 4.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에 관하여 심각한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고 지방을 떠돌며 일용노동을 하였고, 자신의 핸드폰도 배우자 명의로 가입을 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5. 2. 23.자 83모37, 38 결정, 2004. 1. 30.자 2003모447 결정 등 참조).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항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보석 청구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