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이를 위반 할 경우 20만 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그 용법에 따라 이를 조작하거나 통화 등에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손에 휴대하는 정도만으로는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충전기에 연결된 휴대전화의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휴대폰에 차량충전선도 꽂혀있고, 휴대폰 화면에는 네비게이션 지도가 켜져있는 상태로 운전하여 왔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 중이었는지, 피고인이 운전 중 이를 조작하거나 응시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고 택배회사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도와 유사한 화면이나 네비게이션 기능이 없고 휴대전화를 켜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초기화면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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