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소위 딜러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형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 거래 사이트 '한국법원경매중고차'에 ' 2018년식 K3 승용차, 350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고객은 이 글을 읽고 피고인을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얼마 후 고객에게 '이 차량은 1,850만 원에 경매 낙찰이 되었다. 1,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고객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촌형이 매매상가 대표인데 서류 작성한 것을 빼돌려서 계약을 취소하고 좀 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고객은 위약금 이야기까지 나오자 좀 더 저렴한 2013년식 K3 승용차를 1,100만 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2013년식 K3 차량은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위 사안처럼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과장광고 글을 올리고, 고객이 이 글을 보고 찾아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새로운 차량을 거의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해당 차량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더 높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허위과장광고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정도로 볼 수도 없고, 실제 광고에 나오는 차량을 매매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인터넷 광고에서 나오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이에 속은 고객이 "착오"에 빠져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처분행위"가 있으며, 새로운 차량이 정상 가격이라 하더라도 고객은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기망과 착오 및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작종 세금 명목 등 11,728,261원을 편취당한 사안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케이스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광고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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