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로 환불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대금에 대한 환불 처리가 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구매한 물건의 반품의사 없이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308회에 걸쳐 2,100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컴퓨터사용사기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만이 아니라 몇몇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 그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유예를 생각했는데, 사실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200일 동안 노역장유치를 가야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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