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아동복지법위반)을 보호관찰로 한 사례
아동학대 사건(아동복지법위반)을 보호관찰로 한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사건(아동복지법위반)을 보호관찰로 한 사례 

류동욱 변호사

6개월 보호관찰

인****


"아동"이라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일컫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및 제7호).

사건 당사자는 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 후배에게 체벌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후배는 야간에 야산 나무에 아들을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후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허벅지 부위를 약 8~9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저는 밤 12시쯤 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구대를 찾아갔는데, 새벽무렵 사건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사자들을 석방하였는데, 다음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독촉하였습니다. 결국 담당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은 부천에서 발생한 일련의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공중파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당사자의 아들은 심각할 정도의 비행소년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사건당사자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했음에도 아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이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말에 수천만 원을 들여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달여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못하겠으니 제발 한국으로 데려가라는 통보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사유들을 검토한 것인지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여론도 보완수사 기간 동안 잠잠해졌었죠.

결국 검사는 일반 형사 절차로 기소를 하지 않고 보호처분 사건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장 역시 재판 때 피해아동인 아들의 비행과 이로 인한 아버지의 고충을 걱정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 인 사건 당사자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방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건당사자의 아들의 비행은 더욱 심해졌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이후 마음을 바로 잡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을 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 시간도 늘고 서로를 이해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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