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상피고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0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000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187,856원을 소액결제 하고, 결제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으로 옮긴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출금하는 등 피고인은 상피고인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2. 28.부터 2013. 1.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8,434,297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후 3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추가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었고, 과거 우리나라 모대학교 어학원을 다녀서 한국 말에는 능숙한 편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체포되어 서울마포결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관은 제 의뢰인에게 요청을 하여 중국에 있는 상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게 하였죠. 상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여자였는데, 한국으로 자신이 돌아가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정말 상피고인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왔고 바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어학연수 당시 알게된 사이이고, 당시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을 부탁하는 사이가 되어 금전거래가 있었던 관계입니다. 변호인은, 1. 추가로 기소된 공소사실까지 검토를 하면 각 범죄의 범행 수법이 다르다는 점, 2. 피해자가 결제한 아이템베이 마일리지의 이동경로가 다르다는 점 3. 피고인이 2008. 3. 21.부터 2011. 4. 30.까지 상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환전으로 인한 것이지 범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송금 시기가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백원 단위로 송금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송금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범행 대가를 받은 후 약 1년 7개월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은 이례적이라 하겠죠.) 4. 피고인이 2007. 9. 14.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하였고, 2008. 11. 29.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 11. 16.부터 2013. 1. 27.까지 발생을 하는데, 공모와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다는 점 5. 상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알면서도 자진하여 귀국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요점만 정리한 것인데요, 의견서는 15쪽 분량입니다. 마일리지 이동 경로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피고인 계정의 IP 주소가 해킹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새벽 5시까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에서 발간한 '가상사설망(VPN) 설정 후 경유지 악용 피해 사례 보고서' 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으로 판결이유를 설시했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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