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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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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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의 부담 

김수경 변호사

양육비의 변동성


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을 할 당시에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로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을 통하여 양육비를 변동(증액 또는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문제상황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신청인이 아이를 키우고, 

특정 시점에서부터는 피신청인이 아이를 인도받아 키우기로 하는 소송상의 화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아이를 인도하기로 했던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아이를 인도하지 않고 양육을 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추가로 양육하게 된 시점부터의 양육비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현재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양육권자 지정청구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실제 양육권자가 신청인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송상 화해결정에 따라 양육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즉, 다른 약정이 없는 상태였다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양육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나,
판결이나 화해와 같은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정된 양육권대로의 이행이 중요하고
만약 이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전 처분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임시로 양육권의 지정을 받은 이후에
양육권을 청구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에 대해서 이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육권자 지정을 받는 등의 사전처분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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