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에 관한 협의
해당 사건에서는 원래 양육을 남편이 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이 바뀌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렇게 양육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양료로써 남편의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양육비와의 차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서는
'양육비'에 관하여 '성년이 아닌 자녀(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우리 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양육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부양료라고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는 부양료를 대학교 졸업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에서는 남편이었던 원고가 약정했던 부양료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양에 관한 협의는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남편이 기존의 약정대로 부양료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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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