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증거 수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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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증거 수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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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증거 수집 주의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


이혼을 마음먹었지만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현재 이미 별거 상태인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측의 주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증거수집


이혼소송에서의 증거라 함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수집되는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중 녹음, 상황에 대한 음성 녹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고 

손쉽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때로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의뢰인분 본인이 병원을 다녔던 내역은 의무기록 사본이나 진단서 등을 통해서 증거로 수집되고,

이러한 내역은 위자료의 간접적인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불법성을 가진 절차를 통해서 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자칫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발각 시에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제시하기 보다는 

충분히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신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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