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양육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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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다툼 

김수경 변호사

이혼 시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사항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친권, 양육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할 수도 있지만,

친권,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예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이혼을 하고 부부가 같이 거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일방이 키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정하는 것을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은 보통 양육권을 가진 쪽이 가지게 되고,

이혼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보유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갈 경우 공동 친권 판결은 매우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통 친권을 상대방에게 주면

완전히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권은 친자관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면, 병원, 취학 등 각종 아이의 이벤트마다

이혼한 부부가 만나서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양육권처럼 일방에게 지정합니다. 



양육권 다툼 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데 현재는 고정급여가 없거나 무직인 상태인 경우

무조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직이라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이와의 유대관계, 아이의 나이,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입니다.

즉 경제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하면 양육권 지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판결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미리 걱정하기 보다는 양육권 다툼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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