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되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이의가 없다면 결정문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등의 내용도 결정문에 담기게 되므로 패소한 피고는 결정문의 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폐문부재 또는 송달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송달거부시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법적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쟁점사안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합의사항이 결정문에 적혀있다면 이대로 이행해야 하고 만일 불이행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처럼 짧은 시간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판사의 개입으로 이혼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얻을 수 있어 협의이혼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화해권고결정문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만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일단 야간특별송달 절차를 통해 최대한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야간특별송달이란 야간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결정문을 들고 피고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은 폐기되고 필요에 따라 변론기일이 다시 열리거나 판결 선고기일이 바로 잡힐 수 있고, 화해권고 결정문을 계속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처분이 나와 송달간주가 될 수 있는데요, 송달간주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폐문부재등의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이때 화해권고결정 사항이 그대로 판결문에 작성될 것입니다.
결정문대로 만일 피고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 사항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면 송달 거부 등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취소되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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