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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문 송달거부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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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문 송달거부시 대응절차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되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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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이의가 없다면 결정문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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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등의 내용도 결정문에 담기게 되므로 패소한 피고는 결정문의 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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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폐문부재 또는 송달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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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송달거부시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법적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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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안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합의사항이 결정문에 적혀있다면 이대로 이행해야 하고 만일 불이행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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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에는 이혼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처럼 짧은 시간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판사의 개입으로 이혼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얻을 수 있어 협의이혼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결정문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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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일단 야간특별송달 절차를 통해 최대한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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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특별송달이란 야간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결정문을 들고 피고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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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은 폐기되고 필요에 따라 변론기일이 다시 열리거나 판결 선고기일이 바로 잡힐 수 있고, 화해권고 결정문을 계속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처분이 나와 송달간주가 될 수 있는데요, 송달간주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폐문부재등의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이때 화해권고결정 사항이 그대로 판결문에 작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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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대로 만일 피고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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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 사항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면 송달 거부 등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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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취소되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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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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