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류분 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법률가이드
상속

유류분 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유지은 변호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면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모두 조회해봐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살아생전 일부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 역시 전체 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일부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제하고 상속받아야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보니, 이미 증여받은 재산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일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인 의미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과 죽기 전 살아있을 시에 갖고있던 재산을 합친 후에 상속채무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이라하며 이 과정을 확실히 해야지만 유류분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재산에 관한 산정이 측정된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상속인이 받을 수가 있는 상속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기함으로서 유류분 금액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금액에 대한 비율이란 과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적에 상속인이 그에게 대했던 기여도와 같은 부분에서 비율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니 이를 유념하여 그 비율을 따져보면 됩니다.

유류분액 계산법은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입니다.

또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일까, 아니면 처분당시일까?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개시 사이에 재산가치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유류분 당사자에게 손해가 되고,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면 수증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기준 첫 제시

대법원 민사2부 (2019다222867)


A씨에게는 자녀 B와 C가 있었는데, 1995년 5월 자녀 C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주었습니다.

다음해인 96년 4월 C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는데요,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4년 9월 사망하였는데요, 자녀 C가 95년도에 증여받아 2009년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받은 보상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그 가액을 토지보상금 그대로 계산해야 하는지, 상속이 개시된 2014년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류분 가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안별로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를 좇아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유류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