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그룹 최태원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부정행위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진행 중 별거 외도시 쌍방 유책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무책배우자의 외도가 미치는 영향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책배우자의 외도를 빌미로 당연히 쌍방 유책을 주장할 것입니다.
쌍방 유책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쌍방간 유책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계처리될 겁니다.
무책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외도 사실이 없었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온전한 위자료 판결을 받았을테니까요.
무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다로 이혼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외도가 별거기간중 발생한 일이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가 발각된 경우엔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법원은 당장 이혼 허가를 해주지 않고 숙려기간을 가진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혼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 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비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말의 의미는 이혼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혼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 즉 유책 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자녀가 있고 무책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가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별거 중 외도가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설령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거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별거 중 외도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끈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외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볼때 장기간 별거로 혼인파탄이 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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