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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진행중 외도 쌍방 유책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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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진행중 외도 쌍방 유책 인정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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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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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최태원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부정행위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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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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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진행 중 별거 외도시 쌍방 유책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무책배우자의 외도가 미치는 영향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책배우자의 외도를 빌미로 당연히 쌍방 유책을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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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쌍방간 유책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계처리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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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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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없었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온전한 위자료 판결을 받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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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다로 이혼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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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외도가 별거기간중 발생한 일이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가 발각된 경우엔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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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법원은 당장 이혼 허가를 해주지 않고 숙려기간을 가진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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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 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비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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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의 의미는 이혼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혼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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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숙려기간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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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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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 즉 유책 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자녀가 있고 무책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가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별거 중 외도가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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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설령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거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별거 중 외도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끈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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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외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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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해석으로 볼때 장기간 별거로 혼인파탄이 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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