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숨은 재산까지 모두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것이고, 재산이 이혼 전까지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신의 재산이 최대한 적게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해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재산 재산분할시 고지의무 있나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 청구자가 확인 가능한 재산 한도내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겠죠.
다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알지못했던 재산이 뒤늦게 밝혀진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경우 재차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종전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을 하였고, 그러한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그 재산을 포함시켰을 것이며, 그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소명하지 않는 재산이 있었고 재산분할 확정 후 추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2년 넘게 지났다면 이혼 당시 상대 배우자가 숨겨두었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숨겼다 하더라도 더이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의 법적 효과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 추가소송이 올 것을 방지하고자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은 금전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민법상 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은 금전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추후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이혼 당시 서로에게 공개된 재산을 나눈 뒤 더이상 재산 분할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추가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협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한 추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재판 후 다른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합의과정에서 추후 금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추가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되돌릴수 없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한 재산분할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방어 불리할까?
불륜 배우자임에도 위자료 지급없이 재산분할 방어 실제 사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책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고 전업 주부라면 재산분할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무책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합의'라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추가 소송을 방지하면서 조정안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라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였으나 외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아내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을 원했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호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의뢰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되, 지분을 이전해주는 대신 담보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수차례 조정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쌍방간 위자료 없이 특유재산은 지키되 아이들은 한 명씩 분리하여 양육하고, 대신 상호 간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정절차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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